1. 금융거래 관련 규제(의무)
- 고객확인의무(CDD, Customer Due Diligence)
- 계좌 신규 개설 또는 2천만 원(미화 1만 달러) 이상 거래 시 고객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
- 자금세탁 방지 목적
- 고액현금거래보고(CTR, Currency Transaction Report)
- 2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발생 시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(FIU)에 보고
- 의심거래보고(STR,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)
- 거래가 이상하거나 불법 자금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금융기관이 판단 후 보고
2. 예금자 보호 제도
만약 은행이나 보험사가 부도가 나도,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.
다만 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.
(1) 보호대상 예금
- 은행: 예금, 적금, 부금, 표지어음, 원금보전형 신탁(개인연금, 퇴직연금, 근로자재직저축), MMDA, 외화표시 예금
- 수협·신협·새마을금고 등: 수익자예탁금, 증권저축 등
- 보험사: 개인보험계약(생명·손해보험, 기본보험)
(2) 보호 제외 예금
- 은행: 양도성예금증서(CD), 실적배당신탁, RP(환매조건부채권), 주택청약종합저축, 표지어음
- 수협·신협: 수익증권, 청약저축, RP 등
- 보험사: 법인보험계약, 변액보험, 단체보험
- 증권사: 발행어음, RP, 종금사 발행채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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